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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연장 갱신방법 안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기업정보와 생산공장, 신청 제품을 등록한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서류심사와 수수료 납부, 실태조사, 최종 승인을 거치며 수수료 납부로 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입니다.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고, 만료 전 30일 이내 재신청하면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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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상 및 준비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발급받으려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회원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기업 일반정보: 기업등록 및 기본정보
  • 생산공장정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정보
  • 신청 제품정보: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는 제품정보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 관련 서류
  • 생산시설 구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생산인력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관련 자료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공정도

생산공장과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이 확인 대상이며 신청 제품별 확인기준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및 수수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방법 6단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SMPP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SMPP 로그인 →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입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기업이 제품과 생산공장을 선택하고 증빙서류 제출
  2. 실태조사원 배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실태조사원 배정
  3. 수수료 납부: 신청기업이 정해진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
  4. 업체 방문 실태조사: 실태조사원이 생산시설과 생산공정 등 확인
  5. 실태조사 결과 제출: 조사원이 결과를 입력하고 제출
  6. 최종 검토 및 승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검토 후 승인

공식 처리기간은 수수료 납부로 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14일입니다. 최초 서류제출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며,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완 요청 후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가 생략되므로 모든 신청기업이 방문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기업 규모와 신청 횟수, 신청 제품 수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 구분제품 1개제품 2개 이상
소상공인·소기업 최초 신청무료무료
소상공인·소기업 2회차 이후180,000원180,000원 + 초과 제품당 50,000원
중기업200,000원200,000원 + 초과 제품당 50,000원

창업 후 최초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기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최초 신청 무료 기준과 관계없이 제품당 5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서류심사 완료 후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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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갱신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생산공장의 공장등록 유효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증명서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계속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사용하려면 SMPP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및 갱신 신청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별도의 기간 연장만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SMPP 홈페이지 로그인
  2. ‘나의 업무’에서 ‘직접생산확인’ 메뉴 선택
  3. 신청할 생산공장과 제품정보 확인
  4. 직접생산확인 재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5. 수수료 납부 및 해당 제품의 실태조사 절차 진행
  6. 최종 승인 후 갱신된 증명서 확인

제품별 확인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가 생략될 수 있으며, 그 외 제품은 실태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새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증명서의 만료일과 서류 준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력방법 및 재신청 주의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SMPP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출력 경로는 SMPP 로그인 →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입니다.

신청 후 기업정보나 생산공장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 내용에 따라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장 이전: 이전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기존 증명서 반납 및 재신청 관련 절차 확인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기업정보 등록 및 재신청 절차 확인
  • 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변경된 기업정보와 직접생산확인 재신청 기준 확인

특히 공장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에 따른 재신청은 단순한 유효기간 만료 갱신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한 장으로 여러 생산공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직접생산확인은 제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생산공장이 여러 곳이라면 확인을 받으려는 생산공장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확인기준의 제품을 추가하면 유효기간이 새로 2년 적용되나요?

기존 제품의 승인일을 포함해 90일 이내에 동일한 확인기준의 제품을 추가 신청하면 추가제품의 유효기간은 기존 제품의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추가 신청했다고 무조건 새로운 2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기업이 처음 신청해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나요?

창업 후 최초 신청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본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최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당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제품을 여러 개 신청하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수료는 개별 세부품명이 아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명 분류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기업 2회차 이후 신청은 기본 180,000원, 중기업은 200,000원이며 제품 1개를 초과할 때마다 50,000원이 추가되지만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 발급 처리기간: 수수료 납부로 신청 완료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 발급 수수료: 소기업·소상공인 최초 신청 무료,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제품당 50,000원
  • 증명서 유효기간: 승인일로부터 2년
  • 유효기간 갱신방법: 만료 전 30일 이내 재신청 시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 적용

정리하면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연장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 전 SMPP에서 기업정보와 생산공장,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제품의 확인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만료일을 확인하고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박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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