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택시 매매 시세 조회 및 양수조건 안내
인천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이 아니라 거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남바원택시 ‘전국면허시세’ 메뉴에서 지역을 인천으로 고르고 매물별 넘버 판매가와 총 판매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은 1544-8930입니다. 양수는 양도자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매물만 가능하고, 양수자는 무사고 5년 경력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 5일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가 신청은 인천광역시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고,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인천개인택시 매매 시세 조회
남바원택시에서 조회하는 4단계
개인택시 면허값은 정부가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 아니라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중개 플랫폼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 남바원택시에 접속해 ‘전국면허시세’ 메뉴 선택
- 매물목록에서 1차 지역 ‘인천’, 2차 지역에서 구와 군을 고른 뒤 ‘검색하기’
- 매물 상세에서 넘버 판매가, 차량 판매가, 총 판매가 구분 확인
- 차량 연식, 모델, 주행거리, 사고 유무까지 확인
전화로 물어볼 때는 1544-8930으로 걸면 됩니다.
매물을 볼 때 구분할 것
매물에는 번호판만 파는 것과 차량까지 함께 넘기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차량 없이 면허만 파는 매물에는 ‘넘버(허가권)만 판매’라고 표시되고, 차량이 포함된 매물은 넘버 판매가와 차량 판매가가 따로 적힌 뒤 총 판매가로 합쳐집니다.
원하는 조건을 걸어두고 연락을 받으려면 ‘택시살땐(구매자)’ 메뉴에서 이름, 전화번호, 지역과 함께 양수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완료, 교육접수, 미교육 가운데 골라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조건
양도할 수 있는 시점
양도자가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매물로 나올 수 있고, 다음에 해당하면 5년을 채우지 않아도 넘길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길 수 없는 경우
- 해외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1세 이상인 경우
대리운전을 맡길 수 없는 경우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해당 여부는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032-440-3825)에 물어봐야 합니다.
양수자가 갖춰야 할 요건
양수자 요건은 인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따지며, 택시나 화물차를 몰아본 경력이 없어도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인가 신청일부터 거슬러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 교통안전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론 및 실기 교육 이수
- 과태료: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없음
- 행정처분: 과거 3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 180점 이하
외국에 살던 기간이 있으면 출국 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이어서 합산하되 귀국 후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인천시가 거주기간이나 우선순위 기준을 따로 둘 수 있으므로 인천 거주 요건은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032-440-3825)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자가 챙길 서류 6가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고 넓이는 10제곱미터에서 13제곱미터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류
양도자는 면허증 원본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내며, 양수자는 면허에 딸린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기 때문에 양도자가 법을 어겨 받은 처분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 인가 신청 4단계
교통안전교육은 면허를 넘겨받기 전에 이수해야 하고, 최근 3년 이내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 5일 과정 대신 2일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운전면허증과 택시운전자격증 준비
- 경기 화성이나 경북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일반과정 5일 40시간 이수, 필기와 기능 평가 8시간 포함
- 매물 계약 뒤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인천광역시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
- 수수료 3,000원 납부, 처리기간 15일
교육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교육처(054-459-7653), 인가를 받지 않고 면허를 주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를 양수한 사람도 5년이 지나야 다시 팔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9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 제한을 정한 조항이 같은 조에 들어 있으므로, 양수한 면허를 되팔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망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양수자 요건을 갖췄다면 신고를 하고 사업을 직접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수교육은 신청하면 바로 들을 수 있나요
2024년 9월부터 전면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청한다고 모두 배정받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는 낙첨 횟수에 비례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폐업했던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면허를 받은 뒤 폐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종전과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면, 관할관청은 즉시 면허해야 합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 인천개인택시 매매 시세 조회: 남바원택시 ‘전국면허시세’에서 1차 지역 인천 선택, 전화 1544-8930
- 매물 가격 구분: 넘버 판매가, 차량 판매가, 총 판매가 3가지
- 양도 가능 시점: 면허 취득 후 5년 경과, 61세 이상이면 5년 미만도 가능
- 양수자 요건: 무사고 5년, 교통안전교육 이수, 과태료 3회 미만, 누산점수 180점 이하
- 인가 신청: 인천광역시 방문이나 우편,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원
정리하면
오늘은 인천개인택시 매매 시세 조회와 양수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물을 찾기 전에 본인의 무사고 경력 5년이 채워졌는지부터 확인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한 뒤 계약과 인가 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인천 거주 요건은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032-440-3825)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