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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및 교육수료증 출력방법 안내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는 매년 1회 2시간 이상, 취급담당자는 사업장 유형과 담당 업무에 따라 2년마다 8시간 또는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수료증은 수료 처리 후 온라인교육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인쇄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은 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따라 발급처가 달라집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현장 1 1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종사자와 취급담당자, 관리자 및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업무에 따라 교육시간과 이수주기가 구분되며,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대상교육시간이수주기
종사자2시간 이상매년 1회
취급담당자16시간2년마다
일부 신고사업장 취급담당자8시간2년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8시간2년마다
관리자 및 기술인력16시간2년마다
일부 신고사업장 관리자8시간2년마다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별도의 법정 안전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취급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신고사업장의 취급담당자에게는 8시간 교육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허가·신고 유형과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접속하면 종사자 온라인교육과 취급담당자 온라인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 과정은 2시간이며, 취급담당자 온라인 과정은 8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교육시스템 접속: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본인인증 후 회원정보 등록
  3. 교육과정 선택: ‘교육신청’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선택
  4. 교육종류 확인: ‘종사자(2h) 온라인’ 또는 ‘취급담당자(8h) 온라인’ 선택
  5. 수강신청: 교육과정 상세페이지에서 ‘신청’ 버튼 선택
  6. 교육 수강: ‘나의강의실’에서 신청한 온라인 강의 수강

온라인교육은 교육과정에 표시된 학습기간 내에 수강해야 합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 나의강의실에서 진도율과 수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교육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취급담당자는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조합할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방법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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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수료증 출력방법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수료하면 교육시스템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발급하며, 집합교육은 실제 교육을 진행한 기관에 따라 출력방법이 달라집니다.

온라인교육 수료증 출력방법

  1.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로그인
  2. ‘나의강의실’에서 ‘온라인 교육’ 선택
  3. 수료한 교육과정 확인
  4. ‘온라인교육수료증 출력’ 메뉴 선택
  5. 수료증 확인 후 인쇄

교육을 모두 수강했더라도 수료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나의강의실에서 교육 진도율과 수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수료증 출력방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는 ‘집합교육수료증/영수증 출력’ 메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집합교육 이수내역이 등록되어 있다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외부 안전교육전문기관에서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교육시스템에서 수료내역을 조회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수시기 및 주의사항

종사자 교육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취급담당자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이수시기가 다릅니다.

취급담당자 신규교육 이수시기

16시간 교육대상인 신규 취급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따라 일부 교육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취급 업무기간교육 이수방법
6개월 미만취급 전 집합교육 16시간 또는 집합교육 8시간과 온라인교육 8시간 이수
6개월 이상취급 전 집합교육 16시간 또는 취급 전 집합교육 8시간과 온라인교육 8시간 이수

6개월 이상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집합교육 8시간을 먼저 이수한 후 업무를 시작하고, 나머지 온라인교육 8시간을 업무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취급담당자는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조합하더라도 업무 시작 전에 전체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취급담당자 보수교육 이수조건

기존에 취급담당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이수주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6시간 보수교육 대상자는 집합교육 16시간을 수강하거나 집합교육 8시간과 온라인교육 8시간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및 수료증 출력 관련 문의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고객센터 043-830-4432 또는 043-830-4434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사자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나요?

종사자 교육은 안전교육기관뿐 아니라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년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결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취급담당자는 종사자 교육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법정 안전교육 대상자는 종사자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급담당자 등 별도 법정교육 대상자는 자신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도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2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운반자 대상 집합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종사자도 온라인교육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다국어 온라인교육 과정도 운영됩니다. 교육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한 언어별 종사자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신청: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종사자 2시간 및 취급담당자 온라인 8시간 과정 신청
  • 종사자 교육: 매년 1회, 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취급담당자 교육: 원칙적으로 2년마다 16시간, 일부 신고사업장 취급담당자는 8시간
  • 교육 신청방법: 회원가입 → 교육신청 → 과정 선택 → 나의강의실 수강
  • 교육수료증 출력: 온라인교육 수료 후 수료증 출력 메뉴 이용

정리하면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과 교육수료증 출력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사자와 취급담당자는 교육시간과 이수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박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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