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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과 서류안내 및 조회결과 확인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실종선고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으며, 3순위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조회 항목은 예금과 대출,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 지방세, 연금, 공제회, 상조상품 가입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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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자격과 기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지고, 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달라집니다.

  • 신청 자격: 1순위부터 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 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 1순위와 2순위 상속인
  • 방문 신청 가능 범위: 전 순위 상속인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기한: 실종선고일부터 1년 이내

3순위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받습니다. 접속한 뒤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 정부24에 접속해야 합니다
  2.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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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는 재산 7가지

한 번 신청하면 아래 항목이 함께 조회됩니다.

구분조회 내용
금융거래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부동산토지, 건축물
자동차자동차
세금국세, 지방세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교직원, 지방행정공제회
상조상품가입 여부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과 함께 대출 같은 채무도 한 번에 조회됩니다.

서류와 조회결과 확인 방법

필요한 서류와 조회 결과를 받는 방식은 신청 창구에서 안내합니다. 아래 두 곳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화면: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신청이라면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본 안내에는 신청 기한이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원래 6개월이었다가 1년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기준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므로, 6개월로 적힌 자료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입니다.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도 조회되나요

상조상품 가입 여부도 조회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조상품이 있는지 별도로 업체에 연락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이 두 군데인데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신청 화면 사용이나 접수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에서 받습니다.

핵심 요약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1순위부터 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실종선고는 선고일부터 1년 이내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만 가능
  • 방문 신청: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
  • 조회 항목: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연금, 공제회, 상조상품 가입 여부

정리하면

오늘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과 서류안내 및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몇 순위 상속인인지 먼저 확인하고, 1순위나 2순위라면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박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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