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및 미이수시 불이익 안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4시간 과정이며 사고와 벌점 없이 운전한 기간에 따라 받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여객 운전자는 이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해마다, 5년에서 10년 사이면 2년에 한 번 받습니다. 10년을 넘기거나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했다면 면제됩니다. 온라인 수강은 차량이 등록된 지역 연수원에서 차수를 예약해 진행하고, 진도율 100퍼센트와 설문을 끝내야 이수 처리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교육대상
해마다 받는 사람과 2년에 한 번 받는 사람
교육을 몇 번 받는지는 사고와 벌점 없이 운전해 온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사고와 벌점 없이 운전한 기간 | 받는 횟수 |
|---|---|
| 여객 5년 미만, 화물 10년 미만 | 해마다 1회 |
| 여객 5년 이상 10년 미만 | 2년에 1회 |
| 10년 이상 | 받지 않아도 됨 |
예를 들어 버스나 택시를 7년째 사고와 벌점 없이 몰았다면 해마다가 아니라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10년을 못 채웠어도 다른 교육을 받았다면 면제됩니다.
- 사고와 벌점 없이 운전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신규채용자 교육(16시간)을 이수한 사람
- 화물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차량이 등록된 지역 연수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온라인 교육은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연수원 과정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객(버스, 택시)과 화물 중 본인에게 맞는 과정을 골라야 하고, 수강 기간과 신청 시작일은 연수원마다 다르므로 공지에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인 곳과 유료인 곳이 나뉘므로 신청 화면에서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과 수강 절차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 통합 사이트나 지역 연수원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 등록 지역 연수원 또는 통합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해야 합니다
- 여객과 화물 중 본인에게 맞는 보수교육 과정을 골라야 합니다
- 수강 가능한 차수를 선택해 교육을 예약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4시간 분량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4시간을 한 번에 들을 필요는 없고 기수별로 주어진 기간 안에 나눠서 채우면 됩니다. 교육은 50분짜리 4개 교시로 구성됩니다.
수료 기준
영상을 끝까지 재생하지 않으면 이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도율 100퍼센트를 채우고 설문까지 완료해야 수료로 집계됩니다.
미이수시 불이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객 분야는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매겨집니다.
-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50만 원
- 여객 운송사업자가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 90만 원 과징금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새로 입사해 신규교육을 받았는데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했다면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16시간 과정으로 보수교육보다 길게 편성돼 있습니다.
운송회사 교육담당자도 따로 교육을 받나요
운송사업체 교육훈련담당자는 매년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는 별개 과정입니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같은 보수교육을 받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는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등록 지역 연수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신 현장에서 들어도 되나요
집합교육을 운영하는 연수원에서는 현장 수강도 가능합니다. 현장교육은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어 연수원이 공지한 일정에 맞춰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교육대상: 사고와 벌점 없이 운전한 기간이 여객 5년 미만과 화물 10년 미만이면 해마다, 여객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년에 한 번
- 교육 면제: 사고와 벌점 없이 10년 이상,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자,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자
- 교육시간: 4시간, 50분짜리 4개 교시
- 온라인 신청방법: 등록 지역 연수원 또는 통합 사이트에서 차수 예약 후 기간 내 수강
- 미이수시 불이익: 화물운수종사자 과태료 50만 원, 여객 운송사업자 과징금 1차 30만 원부터 3차 이상 90만 원
정리하면
오늘은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과 미이수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고와 벌점 없이 운전한 기간으로 올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차량이 등록된 지역 과정으로 차수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진도율 100퍼센트와 설문까지 끝내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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