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과 서류안내 및 조회결과 확인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실종선고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으며, 3순위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조회 항목은 예금과 대출,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 지방세, 연금, 공제회, 상조상품 가입 여부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자격과 기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지고, 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달라집니다.
- 신청 자격: 1순위부터 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 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 1순위와 2순위 상속인
- 방문 신청 가능 범위: 전 순위 상속인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기한: 실종선고일부터 1년 이내
3순위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받습니다. 접속한 뒤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정부24에 접속해야 합니다
-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조회되는 재산 7가지
한 번 신청하면 아래 항목이 함께 조회됩니다.
| 구분 | 조회 내용 |
|---|---|
| 금융거래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 자동차 | 자동차 |
| 세금 | 국세, 지방세 |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 공제회 | 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교직원, 지방행정공제회 |
| 상조상품 | 가입 여부 |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과 함께 대출 같은 채무도 한 번에 조회됩니다.
서류와 조회결과 확인 방법
필요한 서류와 조회 결과를 받는 방식은 신청 창구에서 안내합니다. 아래 두 곳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화면: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신청이라면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본 안내에는 신청 기한이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원래 6개월이었다가 1년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기준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므로, 6개월로 적힌 자료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입니다.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도 조회되나요
상조상품 가입 여부도 조회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조상품이 있는지 별도로 업체에 연락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이 두 군데인데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신청 화면 사용이나 접수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에서 받습니다.
핵심 요약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1순위부터 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실종선고는 선고일부터 1년 이내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만 가능
- 방문 신청: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
- 조회 항목: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연금, 공제회, 상조상품 가입 여부
정리하면
오늘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과 서류안내 및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몇 순위 상속인인지 먼저 확인하고, 1순위나 2순위라면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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