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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로 10분안에 받는 방법 안내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거치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방문 발급은 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이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다릅니다. 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로 나뉘며 기재되는 가족 범위가 달라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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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자격과 준비물

인터넷 발급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확인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
  • 출력 준비: 프린터 연결 상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말고도 네 가지를 같은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 밖에 영문증명서와 제적부도 별도 메뉴에 있고, ‘나의 발급 이력’에서 지금까지 받은 내역을,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5단계

처리기간은 즉시여서, 본인확인만 끝나면 그 자리에서 출력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1. efamily.scourt.go.kr에 접속
  2. 상단 ‘증명서발급’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4.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눌러 본인확인
  5. 증명서 종류를 고른 뒤 출력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외국민 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또는 031-776-7878로 문의할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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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와 이용시간

같은 증명서라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수수료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구분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신청자격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본인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무료1통당 500원1통당 1,000원
이용시간365일 24시간발급기에 따라 다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요사항인증서지문신분증과 신청서

방문 발급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창구에서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챙겨가야 하며,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차이

3가지 종류의 증명서에 담기는 범위

가족관계증명서는 한 종류가 아니라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세 가지 모두에 들어가고, 가족 범위에서 갈립니다.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뺄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명서를 선택해야 하는지

원칙은 현재의 신분관계 같은 필수 정보만 담긴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고른 정보만 담긴 특정증명서를 쓰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전부 들어가는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제출처가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종류를 골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담깁니다. 다른 가족이 함께 기재되지 않고 본인에 관한 신분 변동만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의 증명서를 위임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이나 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경우,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이나 연금 수급권자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24시간 발급인데 접속이 안 될 때도 있나요?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수수료 무료, 365일 24시간
  • 인터넷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확인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
  • 다른 방법 수수료: 무인발급기 1통당 500원, 방문 1통당 1,000원
  • 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특정 3종.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

정리하면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부터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쓸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준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박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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