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I 스토리 TMI 스토리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및 건축물대장평면도 발급받기 안내

건축물대장은 신청 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떼어볼 수 있고, 인터넷 신청은 무료, 방문 신청은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이며 즉시 처리됩니다. 반면 평면도가 들어 있는 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에서 신청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되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는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은 공익 목적이면 동의 없이 평면도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방법과 수수료

건축물대장은 신청 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떼어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발급과 열람 모두 무료입니다.

  • 인터넷 수수료: 발급과 열람 모두 무료
  • 방문 수수료: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
  •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까지 걸릴 수 있음
  •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구비서류: 없음
  • 대장 종류: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평면도는 이 민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평면도를 보려면 건축물현황도라는 다른 민원으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 절차

평면도는 건축물현황도에 들어 있고,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수수료: 발급과 열람 모두 무료
  • 방문 수수료: 발급과 열람 각 1장당 100원
  • 처리기간: 7일
  • 구비서류: 없음
  • 신청서: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범위는 다중이용건축물에 한정되고 주거용도로 쓰는 층은 제외됩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평면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2가지

소유자 동의와 가족 예외

평면도는 건축물대장과 달리 신청한다고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이 평면도 발급 요건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소유자 동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가족 관계: 신청자가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일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배치도까지만 나오고 평면도는 빠집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평면도

아파트 복도나 주민공동시설처럼 입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을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용부분은 집주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 소유자 전원이 함께 가진 부분이어서, 내 동의만으로는 평면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명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그 아파트 규약이 정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 평면도 열람 기준

2021년 8월 12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평면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아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과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종합병원
  • 관광숙박시설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 예방이나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도 도면 발급이 허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발급기나 우편으로도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에 무인발급기와 우편, 팩스, 모바일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만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은 공개된 민원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평면도를 아예 못 받나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라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나 재난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처럼 규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두 민원 모두 구비서류는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대신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떼어 내야 합니다.

예전에도 다중이용건축물 평면도를 볼 수 있었나요?

2021년 8월 12일 전에는 소유자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건축물대장과 배치도까지였고 평면도는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은 그때 규칙이 바뀌면서 생긴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신청 자격 제한 없음, 인터넷 신청 시 발급과 열람 모두 무료
  • 방문 수수료: 건축물대장은 발급 500원, 열람 300원, 건축물현황도는 1장당 100원
  • 처리기간: 건축물대장 즉시, 건축물현황도 7일
  • 평면도 발급 요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 다중이용건축물 예외: 2021년 8월 12일부터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정해진 용도는 공익 목적이면 동의 없이 가능

정리하면

오늘은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방법과 건축물대장평면도 발급받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나 정부24에서 바로 떼면 되고, 평면도가 필요하다면 소유자 동의를 먼저 확보한 뒤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박준인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