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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24 유실물 습득물 분실물 찾는방법 | 어플 조회부터 경찰서 수령 준비물

2026년 1월 26일부터 경찰 유실물 서비스가 ‘경찰민원24’로 통합됐습니다. 예전 로스트112 사이트와 앱은 이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민원24로 습득물을 조회하는 4단계, 6개월 법정 보관기간과 소유권 규정, 경찰서 방문 수령 시 챙길 신분증과 대리인 위임장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경찰민원24 습득물 통합 조회 시스템

2026년 1월 26일 오전 9시부터 기존 로스트112 유실물 서비스가 경찰 통합 포털 ‘경찰민원24’로 합쳐졌습니다.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던 경찰 민원 서비스를 한 창구로 모은 것입니다. 이제 유실물 신고와 조회는 경찰민원24에서 합니다.

경찰민원24는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뿐 아니라 지하철 유실물센터, 버스 운수회사, 공항, 기차역에 접수된 습득물을 한 곳에서 확인하도록 연결해 줍니다. 누군가 물건을 주워 기관에 맡기면 담당자가 사진을 찍고 특징을 기록해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전국 단위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24 습득물 조회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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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물건이 등록되므로 상세 조건을 설정해야 결과를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 설정

컴퓨터에서 경찰민원24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실행한 뒤 습득물 검색 메뉴를 누릅니다.

  • 분류 지정: 지갑, 휴대폰, 가방, 귀금속, 의류 등 물건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고릅니다.
  • 잃어버린 날짜 입력: 잃어버린 날을 기준으로 앞뒤 3일에서 5일 정도 넉넉하게 잡습니다. 누군가 며칠 뒤에 주워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분실 지역 선택: 잃어버린 시·도·구 단위를 고릅니다. 이동 중 잃어버려 위치를 모르면 전체 지역으로 둡니다.
  • 물건 특징 입력: 브랜드 이름, 지갑 색상, 휴대폰 기종 같은 핵심 단어를 적습니다.

목록 확인과 보관 경찰서 연락

  • 목록 사진 대조: 검색하면 조건에 맞는 물건 사진과 주운 장소, 보관 장소가 나옵니다. 내 물건과 가장 비슷한 항목을 누릅니다.
  • 상세 특징 확인: 주운 시간, 구체적 습득 장소, 경찰관이 기록한 특징을 읽고 내 것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 경찰관서 연락: 내 물건이 맞으면 화면에 적힌 보관 경찰관서 전화번호로 전화합니다. 페이지에 적힌 관리번호를 불러주면 더 빠르게 확인해 줍니다.
  • 방문 예약: 담당 경찰관에게 언제 찾으러 갈지 방문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립니다.

보관기간 6개월과 소유권 규정

경찰서에 접수된 물건은 무기한 보관하지 않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찾아야 합니다.

  • 기본 보관기간: 시스템에 접수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경찰서에서 보관합니다.
  • 습득자 소유권 이전: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건을 주워 신고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 권리 행사 기간: 주운 사람은 소유권이 생긴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 가져가야 합니다.
  • 국고 귀속·폐기: 주운 사람마저 3개월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 재산으로 넘어가 공매 처분되거나 폐기됩니다.

물건을 주운 사람은 습득 후 일주일 안에 신고해야 습득자 권리가 생깁니다. 늦게 신고하면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방문 수령 시 챙길 준비물

물건을 보관 중인 경찰서나 파출소에 갈 때는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본인이 가는지 대리인이 가는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

  •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남은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 미성년자: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은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가져갑니다.
  • 추가 증빙: 스마트폰, 노트북, 귀금속처럼 값이 나가는 물건은 신분증 외에 구매 영수증이나 통신사 가입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방문할 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갈 때는 서류가 세 가지로 늘어납니다.

  • 물건 주인의 신분증: 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대신 가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챙깁니다.
  • 위임장: 경찰민원24 사이트에서 위임장 양식을 인쇄합니다. 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자필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 로스트112 사이트로 접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로스트112 유실물 서비스는 2026년 1월 26일 경찰민원24로 통합됐습니다. 기존 주소는 접속이 안 되거나 새 포털로 넘어갈 수 있으니 경찰민원24로 바로 접속합니다.

검색 결과에 내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민원24에서 분실물 신고 메뉴를 눌러 직접 글을 올립니다. 잃어버린 물건의 특징과 연락처를 남기면, 나중에 비슷한 물건이 들어왔을 때 경찰관이 조회해 문자로 연락해 줍니다. 회원가입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신분증만 잃어버렸을 때도 조회해야 하나요

신용카드와 신분증은 경찰서에 들어오는 즉시 안전을 위해 처리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로 파기 요청을 보내고, 주민등록증은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합니다.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먼저 연락해 새로 발급받는 것이 빠릅니다.

주운 사람에게 사례금을 반드시 줘야 하나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되찾은 주인은 물건 값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주운 사람에게 보상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양측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연결해 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금액을 정하고 전달합니다.

핵심 요약

  • 유실물 통합 조회: 경찰민원24로 전국 경찰관서·대중교통 접수 물건 조회
  • 서비스 통합일: 2026년 1월 26일부터 로스트112가 경찰민원24로 이관
  • 검색 조건: 물건 종류, 잃어버린 날짜 앞뒤 3~5일, 분실 지역 좁혀 검색
  • 보관기간: 접수일 기준 6개월 보관 후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 수령 준비물: 본인은 신분증 원본, 대리인은 주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원본·위임장

정리하면

잃어버린 물건은 경찰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보관되므로 늦지 않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경찰민원24에 접속해 내 물건을 찾았다면 보관 경찰관서에 미리 전화해 예약하고, 신분증을 챙겨서 빠르게 찾아보세요.

박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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