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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 작성방법과 제출방법, 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이혼신고는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거나 재판이 확정된 뒤,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내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재판이혼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반드시 적는 기재 사항

이혼신고서에는 법이 정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부부 두 사람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부부 각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내용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친권자가 될지를 신고서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때 친권자를 정한 서류도 함께 냅니다.

  • 부부가 합의해 정한 경우: 친권자 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정한 경우: 심판 정본과 확정증명서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때가 아니라, 나중에 그 아이를 출생신고할 때 친권자 지정을 합니다. 이혼신고 시점에는 임신 중인 아이의 친권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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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첨부 서류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함께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협의이혼일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래 서류를 냅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이 확인서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받는 서류입니다. 이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이혼일 때

재판이혼은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이 정해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래 서류를 냅니다.

  • 판결 등본 (또는 조정조서 등본)
  • 확정증명서 (또는 송달증명서)

재판이혼은 소송을 낸 사람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합니다.

이혼신고 제출방법

신고 기한과 과태료

신고 기한은 이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신고 기한
협의이혼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재판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협의이혼은 이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기한이 지나도 받아주므로,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와 준비물

이혼신고는 아래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등록기준지
  •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 또는 현재 있는 곳

세 곳 중 편한 곳을 골라, 그 지역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내면 됩니다. 전국 어느 시·구·읍·면사무소에서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챙겨 가야 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작성한 이혼신고서
  • 이혼 종류에 맞는 첨부 서류 (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할 때는 대신 내는 사람의 신분증과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을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함께 가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앞 단계인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이고, 그 뒤의 이혼신고는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이혼신고를 할 수 없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신청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혼신고는 첨부 서류를 내야 하므로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신고서 양식을 받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신고서에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 내용과 그 근거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합의로 정했다면 협의서 등본을, 법원이 정했다면 심판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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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이혼신고: 법원 확인이나 재판 확정 뒤 시·구·읍·면사무소에 내는 마지막 절차
  • 기재 사항: 부부와 부모의 인적 사항, 친권자 지정 내용
  • 첨부 서류: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 재판이혼은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 신고 기한: 협의이혼 3개월 이내, 재판이혼 1개월 이내, 재판이혼 지연 시 과태료 5만 원 이하
  • 준비물: 신고서, 첨부 서류, 신분증과 도장

정리하면

이혼신고는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첨부 서류와 신분증을 챙겨,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세요.

박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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