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작성방법과 제출방법, 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이혼신고는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거나 재판이 확정된 뒤,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내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재판이혼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반드시 적는 기재 사항
이혼신고서에는 법이 정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부부 두 사람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부부 각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내용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친권자가 될지를 신고서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때 친권자를 정한 서류도 함께 냅니다.
- 부부가 합의해 정한 경우: 친권자 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정한 경우: 심판 정본과 확정증명서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때가 아니라, 나중에 그 아이를 출생신고할 때 친권자 지정을 합니다. 이혼신고 시점에는 임신 중인 아이의 친권자를 적지 않습니다.

이혼신고 첨부 서류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함께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협의이혼일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래 서류를 냅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이 확인서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받는 서류입니다. 이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이혼일 때
재판이혼은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이 정해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래 서류를 냅니다.
- 판결 등본 (또는 조정조서 등본)
- 확정증명서 (또는 송달증명서)
재판이혼은 소송을 낸 사람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합니다.
이혼신고 제출방법
신고 기한과 과태료
신고 기한은 이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
| 협의이혼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재판이혼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협의이혼은 이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기한이 지나도 받아주므로,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와 준비물
이혼신고는 아래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등록기준지
-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 또는 현재 있는 곳
세 곳 중 편한 곳을 골라, 그 지역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내면 됩니다. 전국 어느 시·구·읍·면사무소에서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챙겨 가야 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작성한 이혼신고서
- 이혼 종류에 맞는 첨부 서류 (확인서 등본 또는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할 때는 대신 내는 사람의 신분증과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을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함께 가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앞 단계인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이고, 그 뒤의 이혼신고는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이혼신고를 할 수 없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신청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혼신고는 첨부 서류를 내야 하므로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신고서 양식을 받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신고서에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 내용과 그 근거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합의로 정했다면 협의서 등본을, 법원이 정했다면 심판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핵심 요약
- 이혼신고: 법원 확인이나 재판 확정 뒤 시·구·읍·면사무소에 내는 마지막 절차
- 기재 사항: 부부와 부모의 인적 사항, 친권자 지정 내용
- 첨부 서류: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 재판이혼은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 신고 기한: 협의이혼 3개월 이내, 재판이혼 1개월 이내, 재판이혼 지연 시 과태료 5만 원 이하
- 준비물: 신고서, 첨부 서류, 신분증과 도장
정리하면
이혼신고는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첨부 서류와 신분증을 챙겨,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세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