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자 교육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고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에 1회 4시간 이상 이수합니다. 안 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누가 안전관리자가 되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지정합니다. 따로 국가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주체가 담당자를 안전관리자로 정해 배치합니다.
- 지정 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 대상: 관리주체가 정한 안전관리 담당자
- 조건: 배치 신고와 안전교육 이수
관리주체는 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원처럼 놀이시설을 둔 곳의 소유자나 관리 책임자를 말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그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 챙기는 담당자입니다.
배치 신고와 공석 처리
안전관리자를 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관리주체는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하고, 안전관리자가 바뀔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관리감독기관은 시설이 속한 시군구청이나 교육지원청입니다. 안전관리자 자리가 비면 관리주체는 새 담당자를 배치해 다시 신고하고, 그 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대상과 시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관리주체가 지정해 배치한 안전관리자입니다.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로 배치되면 교육 대상이 되고,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맡는 경우에도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가 바뀐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처음 안전관리자가 된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주기와 시간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받습니다. 한 번 받을 때 4시간 이상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한 번 교육을 받으면 그 효력이 2년 동안 유지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사이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면 재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교육 내용과 받는 방법
교육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받는 방법
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받습니다. 교육장에 가서 듣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듣는 사이버교육 모두 인정됩니다. 사이버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사이버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법정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안전관리지원기관 목록 확인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선택해 신청
- 4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증 받기
지원기관 목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우면 070-4760-4642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하면 됩니다.

안전교육 과태료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관리주체
- 금액: 300만원 이하
-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감독기관이 부과하며, 정해진 기한 안에 교육을 받으면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도 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날과 이전에 교육을 받은 날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자에게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따로 국가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리주체가 담당자를 안전관리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이 배치 신고와 안전교육 이수를 하면 됩니다.
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나요
네. 교육장에 가는 집합교육뿐 아니라 온라인 사이버교육도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사이버교육기관에서 받아야 인정됩니다.
처음 안전관리자가 된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처음 안전관리자가 된 경우에도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선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안전교육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안에 다시 받아야 교육 효력이 끊기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주체가 지정,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교육 이수 기한: 배치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 주기: 2년에 1회, 1회 4시간 이상
- 교육 내용: 안전관리 지식·법령과 실무
- 미이수 과태료: 관리주체에게 300만원 이하 부과
정리하면
안전관리자를 새로 지정했다면 15일 안에 안전관리시스템에 신고하고, 3개월 안에 안전교육을 받으세요. 교육은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한을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날짜를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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