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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신청방법 대상 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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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2025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5만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1인 1개 사업체 한정),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연료비·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 가능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신 사장님들 많으시죠?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업 마당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하기

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입니다.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항목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주의할 점은 없나요?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 도박기계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지원 금액과 사용처는?

25만원 한도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과금 : 전기요금(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 종류 무관)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납부하는 금액 한정

참고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받게 됩니다. 통신비는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4. 신청방법과 절차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요건을 판단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요건 재검증을 위해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3.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신청자 정보(성명 등), 개업일 확인
  4. 신청완료 –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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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44346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바로 신청하기

신청 일정은 언제인가요?

2026년 2월 9일(월)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초기 접속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첫 이틀간 2부제를 운영합니다.

  • 2월 9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월 10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월 11일(수) 이후: 번호 관계없이 자유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우처는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총 9개사입니다.

Q. 통신비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나요?

통신비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만 사용 가능합니다.

Q.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요건 확인을 위해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문의할 곳이 있나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으로 전화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내선번호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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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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