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청방법 및 이수증 발급 방법 안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에 따른 24시간 법정교육입니다. 채용 전에 개인이 미리 받을 수도 있고, 채용한 경비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대상과 면제 기준, 한국경비협회 온라인 신청 순서, 지역별 교육기관 전화번호, 이수증 발급과 재발급 창구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과 면제 기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되려면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채용 전에 미리 신임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경비원 경력이 없고 일반경비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채용된 사람
세 번째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수증을 받았더라도 이수한 날부터 3년 동안 경비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면, 다시 채용되기 위해 24시간 교육을 처음부터 받아야 합니다.
신임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면제 대상을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신임교육을 받은 날부터 경비업체에 3년 이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한국경비협회 중앙회(02-3274-1112)로 먼저 확인하세요. 경력증명 방식은 교육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과목과 24시간 구성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과목과 시간입니다. 이론 4시간, 실무 19시간, 기타 1시간으로 짜여 있습니다.
| 구분 | 교육과목 | 시간 |
|---|---|---|
| 이론교육(4시간) |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 | 2 |
| 범죄예방론 | 2 | |
| 실무교육(19시간) | 시설경비 실무 | 3 |
| 호송경비 실무 | 2 | |
| 신변보호 실무 | 2 | |
| 기계경비 실무 | 2 | |
| 혼잡·교통유도경비 실무 | 2 | |
| 사고 예방대책 | 2 | |
| 체포·호신술 | 2 | |
| 장비 사용법 | 2 | |
|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 2 | |
| 기타(1시간) |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 1 |
| 합계 | 24 |
체포·호신술과 장비 사용법처럼 몸으로 하는 실습이 포함돼 있어 교육장에 직접 가야 합니다.
신임교육 신청방법 3단계
개인이 직접 신청할 때
한국경비협회 기준으로 순서는 이렇습니다.
-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교육마당’ 메뉴에서 ‘일정안내’를 눌러 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합니다.
- ‘교육안내’ 화면의 ‘온라인 교육신청’ 링크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교육비를 입금한 뒤, 신청한 지역 교육기관으로 전화해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번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협회 안내문에도 입금 완료 후 지역별 교육기관에 접수 확인 전화를 해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신청할 때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경비업자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의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비회원사는 한국경비협회 ‘자료마당’의 서식자료실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입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지방협회로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지방협회 게시판에 회사용 입교신청서 파일이 따로 올라오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교육비, 챙길 준비물
전국 교육장소와 전화번호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와 지방협회 교육장소입니다.
| 교육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
| 중앙회 |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0, 4층 | 02-3274-1112 |
| 서울분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6길 12, 지하 1층 | 02-2636-3531 |
| 경기지방협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0, 3층 | 031-258-8761 |
| 강원지방협회 | 강원 원주시 남원로 597, 4층 | 033-764-7705 |
| 충북·세종지방협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59, 2층 | 043-275-9112 |
| 대전·충남지방협회 | 대전 서구 계룡로583번길 2, 4층 | 042-472-1044 |
| 대구·경북지방협회 | 대구 중구 동덕로 173, 7층 | 053-351-0390 |
| 광주·전남·북지방협회 | 광주 북구 경열로 232, 3층 | 062-512-3656 |
| 경남·울산지방협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72, 4층 | 055-295-2111 |
| 부산지방협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 9층에서 10층 | 051-647-4091 |
| 경남창원분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91 | 055-274-1153 |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은 경비협회 외에도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비협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교육비와 하루 교육시간
교육비는 교육기관마다 다릅니다. 대한민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는 개인 120,000원, 사업주 158,880원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주 과정은 중소기업 최대 50퍼센트, 대기업 20퍼센트 환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비협회 각 지방협회 교육비는 월별 일정 공지가 이미지 파일로 올라오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방협회로 전화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필기도구(검정색 펜, 노트)
- 하루 교육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중식시간 포함), 하루 8시간씩 3일간
- 첫날 입교: 접수 때문에 오전 8시 40분 이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위 시간과 준비물은 서울지방협회 기준입니다. 서울지방협회는 10명 이상 신청해야 개강한다는 조건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 방법
한국경비협회에서 받은 교육일 때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교육마당’ 메뉴의 ‘이수증(재)발급’에 들어가 ‘이수증 발급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 아이핀이나 안심체크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교육 이력을 조회한 뒤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발급 화면은 PC에서만 쓸 수 있어 휴대전화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한국경비협회에서 받은 교육의 이수증만 나오며, 교육이력 조회가 안 될 때는 02-3274-1112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일 때
협회가 아닌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거나 경찰민원24를 이용합니다. 정부24에서도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없음
접수와 처리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서 맡습니다. 제도 담당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09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교육 신청 창구가 같나요
다릅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5조를 근거로 별도 과정으로 운영되며, 한국경비협회도 중앙회에서 차수를 나눠 따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수증을 받은 뒤에도 따로 교육을 더 받아야 하나요
경비업자는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세운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가 교육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경비업법 제19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어디서 가장 빨리 확인하나요
한국경비협회 ‘교육마당’의 ‘일정안내’ 게시판입니다. 중앙회와 지방협회가 각각 월별 일정을 올리며, 지역 필터로 원하는 협회 공지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업법 제13조 기준 24시간 법정교육, 이론 4시간·실무 19시간·기타 1시간
- 재교육 대상: 이수 후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24시간 다시 이수
- 면제 대상: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부사관 이상 경력자, 경비지도사 자격자 등 6가지
- 신청 순서: 일정 확인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입금 후 지역 교육기관에 확인 전화
- 이수증 발급: 한국경비협회는 PC에서 본인인증 후 출력, 타 기관은 경찰민원포털·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
정리하면
교육 일정은 지역별로 매월 따로 공지되고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한국경비협회 ‘일정안내’에서 가까운 교육장 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챙겨 첫날 오전 8시 40분까지 도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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