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필수 제출 서류 및 발급 방법 총정리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새출발기금은 재기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 때문에 신청 전부터 지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심사 통과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1. 기본 자격 입증 서류 (본인 및 사업자)
신청자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초 단계입니다. 방문 신청인지 온라인 신청인지에 따라 준비물이 다릅니다.
🟦 신분증 및 사업 관련 서류
👉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으로 대체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 신청 시에는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현재 사업을 영위 중임을 증명합니다.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 필수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이 원칙이나, 중소벤처24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도 늘고 있으니 접수 창구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기본 자격 입증 단계에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별도 요청이 없다면 미리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신청 / 상담창구 신청에 대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2.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상환 능력 심사)
채무 조정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내 재산 상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증빙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입증 자료
국세청 신고 소득과 보유 자산 내역을 준비합니다.
👉 소득 증빙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1~3년)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금융 자산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한눈에)에서 계좌 상세 내역서를 발급받아 현재 보유 중인 예적금 등을 증빙합니다.
👉 부동산 서류 :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만약 지인 집이나 부모님 댁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대신 무상거주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3. 공식 필수 서류 목록 및 발급처 (한눈에 보기)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기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발급처를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발급 및 확인 기관 |
| 본인 확인 | (방문 시) 실물 신분증 / (온라인) 본인인증 | – |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또는 휴폐업증명) | 국세청 홈택스 |
| 법인 확인 | 소상공인 확인서 (행정정보 이용 시 생략 가능) | 중소벤처24 |
| 재산 내역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상세 내역서 | payinfo.or.kr (페이인포) |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유 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임대차 |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있는 경우만) | 본인 보관 서류 |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는 과거보다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분증 스캔이나 등본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가 대폭 줄어듭니다. 위 표에 정리된 핵심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셔서,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 없이 신속하게 채무 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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