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국가유공자 자녀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혜택중 등록금 면제에 대해 신청 방법과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1.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이나 순직,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상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등 법에 따른 다른 보훈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관할 보훈지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학교 범위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일반 학교뿐 아니라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됩니다.
▪️ 중학교
▪️ 고등학교
▪️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
▪️ 평생교육 학력인정시설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면제되는 금액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국공립대는 학교가 전액 부담하고, 사립대는 국가와 학교가 절반씩 부담해서 학생은 전액 면제됩니다.
단, 학생회비나 동아리비 같은 자율 경비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2. 몇 학기까지 지원되나요
대학별 지원 한도
학제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학기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2년제 대학: 최대 4학기
▪️ 3년제 대학: 최대 6학기
▪️ 4년제 대학: 최대 8학기
▪️ 5년제 대학: 최대 10학기
▪️ 6년제 대학: 최대 12학기
학점 기준 한도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은 학점으로 계산합니다.
▪️ 학사(4년제): 168학점 이하
▪️ 전문학사(3년제): 126학점 이하
▪️ 전문학사(2년제): 84학점 이하
이전 면제 받은 적이 있다면
다른 학교에서 이미 면제받은 학기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18학점을 1학기로 환산하며, 입학금은 한 번만 면제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증명서 발급받기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정부24 사이트에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하기
발급받은 증명서를 학교 행정실이나 장학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확인 후 등록금 고지서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0원으로 반영해줍니다.
학기마다 자동 적용
한 번 제출하면 매 학기 자동으로 면제가 적용됩니다.
별도로 매번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성적 조건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4. 주의할 점이 있나요
성적 기준 유지하기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미만이면 다음 학기 면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 학기 성적을 70점 이상 유지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징계를 받거나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면 지원이 끊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른 지원제도와의 관계
교육급여 등 다른 학비 지원을 받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보훈대상자 면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중복 적용 여부는 학교나 다른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학교 장학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은 방금 보신 등록금 지원만 있는게 아닙니다.
등록금등 지원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대학원의 경우 보훈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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