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하늘소 밀렵 신고 포상금 신청방법과 지급기준
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밀렵이나 밀거래를 신고하면 환경부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동일인 기준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고는 환경신문고 128번으로 합니다. 발견 자체가 아니라 불법 행위 신고가 대상입니다. 포상금 한도와 신고방법, 지급 시기,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장수하늘소 밀렵 신고 포상금이란
장수하늘소는 단순히 발견했다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장수하늘소를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하는 행위, 즉 밀렵과 밀거래를 신고했을 때 환경부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장수하늘소는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 제218호이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이 1급 종의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면 야생생물법 제57조에 따라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신고한 행위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나뉩니다. 밀렵·밀거래 신고와 불법엽구 수거는 기준이 다릅니다.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
밀렵과 밀거래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밀렵·밀거래 건은 최초로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됩니다.
- 포상금은 계좌 입금이 기본이고,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같은 현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멸종위기 1급인 장수하늘소는 이 밀렵·밀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불법엽구 수거 포상금 한도
덫, 창애, 올무 같은 불법엽구를 수거해 신고한 경우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인 연간 포상금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엽구는 최초로 수거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한 내용이 실제 법 위반 행위여야 합니다. 야생생물법을 위반한 아래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이나 이를 사용한 음식물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알선한 자
- 덫, 창애, 올무 같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한 자
-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자연에 풀어놓거나 수입·반입한 자
장수하늘소를 몰래 잡거나 표본으로 만들어 팔려는 행위, 잡은 개체를 보관하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밀렵 신고 신청방법

신고는 여러 경로로 할 수 있고, 신고할 때 담아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포상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경로
밀렵과 밀거래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일반전화, 팩스, 우편, 직접 방문
환경신문고 128번은 주간에는 야생동물보호 담당부서로,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신고할 때 담을 내용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이나 밀거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밀렵 현장 사진이나 영상, 위치 정보가 밀렵자 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와 시기
포상금은 신고 즉시 나오지 않고, 법 위반이 확인된 뒤 지급됩니다. 밀렵·밀거래 신고는 법원 판결 내용을 조회해,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과 법령 위반 사항이 명확하면 확정판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법엽구를 수거해 신고한 경우는 더 빠릅니다. 이 포상금은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고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밀렵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 미흡한 신고
-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써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포상금을 노리고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밀렵·밀거래를 발견하고 신고한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분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검거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정보를 담아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생에서 장수하늘소를 발견만 해도 포상금을 받나요
발견 자체로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포상금은 밀렵이나 밀거래 같은 불법 행위를 신고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발견한 개체는 포획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밀렵·밀거래 신고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내용이 명확하면 판결 전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연간 1,000만 원을 넘게 신고하면 다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불법엽구 수거 포상금은 별도로 연간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신고했는데 포상금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못 한 경우, 익명·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핵심 요약
- 장수하늘소 신고 포상금: 발견이 아닌 밀렵·밀거래 신고가 대상, 멸종위기 1급 해당
- 포상금 한도: 동일인 연간 최대 1,000만 원, 불법엽구는 별도 연간 50만 원
- 신고 경로: 환경신문고 128, 환경부·지방환경청 홈페이지, 전화·팩스·우편
- 신고 내용: 육하원칙으로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실명 신고 필수
- 지급 시기: 밀렵·밀거래는 확정판결 후 2개월 이내, 불법엽구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
정리하면
장수하늘소 밀렵이나 밀거래를 목격하면 사진과 위치를 확보해 환경신문고 128번으로 실명 신고하세요.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검거로 이어지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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