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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신청방법과 인터넷 개명신청절차 (+신청서류와 개명비용) 총정리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6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인지대 900원에서 1,000원, 송달료 약 3만 원으로 총 3만 원 안팎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집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평균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붙습니다.

개명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 자격과 관할 법원

개명은 이름을 바꾸려는 본인이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판단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아무 법원에나 내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 기준입니다.

개명은 대부분 허가가 납니다. 다만 범죄를 숨기거나 법으로 정한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준비할 서류 6가지

법원에 낼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명서는 모두 ‘상세’ 종류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게 발급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양식에 이름, 출생년도, 주소, 개명 사유를 적습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본인 것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것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 따라 요구
  • 소명자료: 지금 쓰는 이름과 법적 이름이 다르다는 증거

소명자료는 청첩장, 명함, 상장, 자격증, 통장 사본처럼 실제로 다른 이름을 써 온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해당하는 자료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떼면 발급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습니다.

개명허가 신청비용

법원에 내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인지대: 법원에 내는 수수료. 직접 접수하면 1,000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900원
  • 송달료: 우편 발송 비용. 법원과 우편 발송 횟수에 따라 다르며 통상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를 10퍼센트 깎아 900원만 냅니다. 송달료는 사건 진행 방식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화면이나 관할 법원 안내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증명서까지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면 총비용은 3만 원 안팎입니다.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평균 30만 원의 대행료가 따로 듭니다.

인터넷 개명신청절차 4단계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이트 접속과 로그인: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서류 파일 준비: 종이 서류를 모두 PDF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3. 신청서 작성과 첨부: ‘가사’ 분야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파일을 올립니다
  4. 비용 결제: 인지대 900원과 송달료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냅니다

접수가 끝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OOOO호명XXXX’ 형식이며, 이 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전과 조회와 신용 상태를 검토하는 심사를 거치므로 결과까지 평균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와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방법 3단계

법원 허가는 끝이 아닙니다. 허가받은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신고를 따로 해야 새 이름을 씁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결정문 수령: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문 등본을 받습니다
  2. 신고서 제출: 결정문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개명신고서를 냅니다
  3. 인터넷 신고: 방문 대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 신고’ 항목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과태료 5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등 다른 서류의 이름도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꿔도 개명신고를 하나요

법원 결정문의 사건명이 ‘개명’이면 개명신고를 합니다. 단순 한자 오기를 고치는 ‘등록부정정’이면 개명신고가 아니라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에 살고 있어도 개명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개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개명이 안 되나요

전과가 있어도 개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자는 벌금을 다 냈다는 벌금완납증명서를 함께 내야 허가가 나옵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이중국적자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개명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이 신청, 서류 6가지 준비
  • 필요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소명자료
  • 신청비용: 인지대 900원(전자소송)에서 1,000원, 송달료 약 3만 원
  • 처리기간: 평균 1개월에서 3개월, 서류 미비 시 연장
  • 주의할 점: 허가일부터 1개월 내 신고, 넘기면 과태료 5만 원

정리하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으세요. 서류를 파일로 저장한 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개명허가 신청서를 올리면 집에서 접수가 끝납니다.

박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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