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대응 방법 및 과태료 안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국 55만여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조사 결과는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10가지와 휴경·불법 임대차 확인 시 대응 방법, 25% 이행강제금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 10가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조사 대상 중 일부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 소재 농지
- 경매로 취득한 농지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 최근 10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 최근 10년 안에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 최근 10년 안에 공유 형태로 취득한 농지
- 최근 10년 안에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
현장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경영 여부, 시설 설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도 함께 활용합니다.
조사 대상이라고 바로 농지를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21일 후속조치에서 투기가 명백한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의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에 따라 조치하고, 농촌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조치할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
농식품부는 2026년 말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휴경·임대차 위반 확인 시 대응 방법
명백한 투기 사례가 아닌데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자진 정비할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후속조치가 마련됐습니다.
- 직접 경작할 수 있다면 스스로 농업경영에 이용합니다.
-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차라면 적법한 방식으로 정비합니다.
- 직접 정비가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 다른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경작해 온 경우도 농지은행 임대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 경로를 확인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2026년 11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조사 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 가운데 일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 추가 법적 근거 마련이 예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지법과 향후 추진되는 정상화 방안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농·상속 농지 임대차 기준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식품부도 고령·질병·상속 등을 투기 목적 농지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황 | 확인해야 할 기준 |
|---|---|
| 고령 농업인 |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은 농지는 대통령령상 요건 등을 충족하면 임대 가능 |
| 질병 |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농지법상 임대 가능 |
| 상속 농지 | 1만㎡ 이하 상속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 가능 |
| 오래전 취득한 농지 |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 가능 |
특히 고령농 기준은 ‘5년 이상’이 아니라 현행 농지법 제23조에 적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은 농지’입니다. 나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위치와 거주 요건 등 관련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5%는 조사 즉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흔히 ‘25% 과태료’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입니다.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거나 현장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농지가격의 25%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등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25%의 기준은 농지를 샀던 가격이나 임의로 정한 시세가 아닙니다.
-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두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높다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25%를 계산하고, 감정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농지가격의 무조건 25%’가 아니라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라는 점입니다.
농지법상 처분명령은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정해진 기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수조사 대상이면 모두 현장조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실시한 10대 심층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인 55만여 필지가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심층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겼으면 바로 처분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질병·상속 등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관행적 임대차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정상화·처분 유예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11월 15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부는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2026년 11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 기간 안에 농지은행 위탁임대를 통해 임대차 관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25% 이행강제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농지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합니다.
핵심 요약
-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는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등 10개 유형입니다.
-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2026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 25% 이행강제금은 조사 즉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리하면
농지 전수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 실제 경작자, 임대 사유, 자경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정비가 어렵다면 관할 행정기관이나 농지은행을 통해 현재 적용 가능한 정비 방법을 확인하세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