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양식 다운로드 안내 및 가족 개인간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무료로 내려받습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원금, 이자, 변제기일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자는 정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고, 개인 간 최고이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는 적정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무이자로 얻는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어, 약 2억 1739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와 상환 기록이 함께 있어야 실제 대여로 인정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방법
차용증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운영하는 ‘생활 속의 계약서’ 서비스에서 무료로 내려받습니다. 법원이 배포하는 표준 서식이라 그대로 빈칸만 채워 쓸 수 있습니다.
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 속의 계약서’ 페이지에 접속
- ‘차용증’으로 검색
- 목록에 뜨는 양식을 내려받기
제공되는 양식은 상황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 일반 차용증: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 금전거래용
- 연대보증 차용증: 연대보증인이 함께 들어가는 거래용
파일은 한글(HWP)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4가지
차용증은 나중에 생길 분쟁을 막는 증거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씁니다.
- 금액(원금): 착오를 막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나란히 기재
- 인적사항: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실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이자: 이자 있음과 이율을 기재. 무이자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
- 변제기일·변제방법: 돈을 갚기로 정한 날과 갚는 방식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쓰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할 때 상대방의 신분증과 대조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채무를 다 갚으면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에게서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이자와 이율 규정
이자는 당사자가 정한 대로 적용되지만,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 있음은 적었지만 이율을 안 적었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민사채무: 연 5%
- 상사채무(상거래 기초): 연 6%
개인 간 최고이율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거래에서 이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최고이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이자 공제
이자를 미리 떼고 주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율 연 20%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며 이자 200만 원을 미리 떼고 800만 원만 준 경우, 원금은 800만 원이 되고 이자는 800만 원의 20%인 160만 원만 인정됩니다.
가족 개인간 차용증의 세무 기준
가족 간 돈거래는 국세청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따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정이자율 연 4.6%**입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렸을 때, 정상적으로 냈어야 할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를 경제적 이익으로 봅니다. 이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39만 원이 나옵니다.
- 계산: 217,390,000원 × 4.6% ≈ 999만 원 (연 1000만 원 미만)
- 따라서 약 2억 원 초반대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음
단, 이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뜻이지 원금 자체를 대여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증빙이 없으면 원금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만 써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빌린 거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로 거래: 현금 대신 계좌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김
- 정기적 상환: 원금·이자를 나눠 정기적으로 갚음. 만기 일시상환은 의심받기 쉬움
- 이체 메모 활용: 통장 거래 표시란에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목적을 구분해 기록
- 작성 날짜 증빙: 우체국이나 법원에서 차용증 작성 날짜를 공증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 상환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이 당시 차용을 허위로 보고 증여세를 소급 추징하며 가산세를 매깁니다.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이 입증되어야 하고, 원금을 실제로 갚아야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안 쓰고 말로만 빌려줘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의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적은 차용증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이자에 대한 증여세만 면제됩니다.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실제 갚지 않으면 전액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30%로 정한 차용증은 전부 무효인가요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연 20%까지의 약정은 유효하고, 이를 넘어선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때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 둡니다. 차용증에 대리인의 자격과 인적사항을 따로 적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차용증’ 검색, HWP 무료 제공
- 필수 기재사항: 원금,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
- 개인 간 최고이율: 연 20% 초과 무효, 초과 시 형사처벌 가능
- 가족 간 세무 기준: 적정이자율 4.6%, 무이자 이익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없음
- 인정 조건: 계좌이체·정기 상환·작성일 공증으로 실제 대여 증빙
정리하면
차용증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차용증’을 검색해 무료로 받으세요. 가족 간이라도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정기적으로 갚은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증여로 몰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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