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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매년 6시간씩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신청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한 곳에서만 합니다. 교육비는 35,000원이고, 온라인 6시간 수강 또는 블렌디드 교육 중 하나를 고릅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과 비용, 온라인 신청 절차, 유예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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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대상과 비용

교육 대상과 교육시간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른 법정교육입니다. 대상과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 소속이라도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면 포함
  • 교육시간: 매년 6시간
  • 교육기간: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들었더라도, 이 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이라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듣는 위생교육과는 다른 교육입니다.

교육비와 미이수 과태료

교육비와 미이수 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비: 35,000원
  • 입금기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태료: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신청 후 15일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므로, 신청과 입금을 같은 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5단계

신청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 접속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의 ‘식품위생교육’ 카드에서 ‘교육신청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3. 근무처 정보를 입력하고 교육방법(온라인 또는 블렌디드)을 고릅니다.
  4. 발급된 가상계좌로 교육비 35,000원을 15일 이내에 입금합니다.
  5. 입금이 확인되면 ‘교육수강 바로가기’로 들어가 수강을 시작합니다.

수강을 마치면 ‘이수증·수료증’ 메뉴에서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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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2가지 선택

신청할 때 아래 두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둘 다 총 6시간입니다.

  • 온라인교육 6시간: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
  • 블렌디드교육: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온라인 6시간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는 집합교육 일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신청 인원에 따라 집합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개강 여부는 교육일 2주 전에 최종 확정됩니다.

교육 유예 신청 대상

그해 12월 31일까지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면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출산·육아휴직 등: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기간 명시)
  • 질병: 진단서(기간 명시)
  • 기타(장기 해외 출장 등): 출장 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기간 명시)

유예 신청은 ‘식품위생교육 유예’ 메뉴에서 증빙서류를 올려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들었는데 또 들어야 하나요

네. 영업자용 식품위생교육과 영양사 법정교육은 다른 교육입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는 이 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신청 당일에 꼭 내야 하나요

입금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취소되므로 신청과 입금을 같은 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교육과 블렌디드 중 뭐가 편한가요

전부 비대면으로 끝내려면 온라인 6시간이 편합니다. 블렌디드는 집합교육 3시간이 포함되고, 신청 인원에 따라 집합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인데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그해 말까지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으면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육아휴직은 휴직계나 재직증명서, 질병은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핵심 요약

  •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대상: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매년 6시간
  • 신청 창구: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kdaedu.or.kr) 한 곳
  • 교육비: 35,000원, 입금기한 신청일로부터 15일
  • 교육방법: 온라인 6시간 또는 블렌디드(집합 3시간+온라인 3시간)
  • 미이수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정리하면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 회원가입해 ‘식품위생교육’ 카드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15일 안에 교육비 35,000원을 입금한 뒤 수강을 시작하세요.

박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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