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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벌점 정지·취소 기준 안내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매겨지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40점부터 정지, 1년에 121점부터 취소입니다. 조회 방법과 정지·취소 기준, 벌점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벌점의 기본 개념

벌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점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 처분벌점: 아직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현재 나에게 남아 있는 점수
  • 누산점수: 위반·사고 때마다 받은 벌점을 과거 3년간 모두 합산한 점수

정지 여부는 처분벌점으로, 취소 여부는 누산점수로 판단합니다. 벌점은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관리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벌점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실제 행정 데이터가 반영되는 공식 채널입니다.

  1.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 접속하거나 ‘교통민원24’ 앱을 실행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3. ‘운전면허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4. 현재 벌점, 정지 기간, 위반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파인에서는 벌점 외에 미납·기납 과태료, 범칙금, 최근 단속 내역도 함께 조회됩니다. 무인 단속에 찍힌 내역은 데이터 반영에 시간이 걸려 며칠 뒤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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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별 벌점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기준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항목벌점
속도위반 (60km/h 초과)60점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30점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15점
중앙선 침범30점
버스전용차로·갓길 통행 위반30점
신호·지시 위반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15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한 번이면 벌점 60점이라, 그 한 건만으로 바로 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면허 정지 기준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 정지 일수: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40점이면 40일 정지입니다.
  • 집행 방식: 벌점 40점이 넘으면 경찰청이 대상자를 추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깁니다. 경찰서장이 집행 예정일 7일 전에 정지 통지서를 보냅니다.
  • 면허증 제출: 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냅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 돌려받습니다.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만큼의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집니다. 다만 누산점수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

벌점이 더 쌓이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됩니다. 취소는 누산점수를 기준으로 세 가지를 모두 봅니다.

  •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 2년간 누산점수 201점 이상
  • 3년간 누산점수 271점 이상

이 중 하나라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같은 중대한 위반은 벌점과 상관없이 곧바로 취소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벌점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

벌점은 조건을 채우면 소멸되거나 감경됩니다.

  • 1년 무위반·무사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그 벌점이 사라집니다. 소멸된 벌점은 누산점수에서도 빠집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뺍니다.
  • 정지처분 감경: 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거나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 일수에서 20일을 줄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이 쌓여, 정지 대상이 됐을 때 벌점을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은 한번 받으면 평생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됩니다. 다만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소멸 규정이 아니라 처분 절차가 적용됩니다.

벌점 40점이면 무조건 면허가 정지되나요

한 번의 위반·사고 벌점이나 처분벌점 합계가 40점 이상이면 정지 대상이 됩니다. 정지 일수는 벌점만큼입니다. 다만 교육 이수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일수를 줄이거나 벌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지 처분을 받으면 누산점수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벌점에서만 그 점수가 빠집니다. 누산점수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정지를 받은 뒤에도 3년 안에 위반이 이어지면 취소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벌점도 없어지나요

과태료와 벌점은 별개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등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벌점은 이파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벌점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로그인 후 운전면허 조회
  • 정지 기준: 처분벌점 40점 이상, 벌점 1점당 1일 정지
  • 취소 기준: 누산점수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
  • 관리 기간: 위반·사고일 기준 과거 3년간 누산
  • 벌점 소멸: 40점 미만이면 1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

정리하면

벌점은 40점부터 정지, 1년 121점부터 취소라는 선만 알아도 관리가 됩니다. 지금 교통민원24에 접속해 내 벌점부터 확인해보세요.

박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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