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탕감조건 기준 및 탕감금액 탕감신청방법 안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대출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2027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상태에 따라 원금을 최대 80퍼센트, 취약계층은 90퍼센트까지 줄여주고 신청 즉시 추심이 멈춥니다. 신청자격, 감면금액, 온라인과 방문 신청방법,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새출발기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한 기간과 대출 상태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사업 기간과 대상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휴업이나 폐업 상태여도 됩니다.
-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폐업한 법인, 부동산 임대업, 법무나 세무 회계 같은 전문직, 사행성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구분
새출발기금은 연체 상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구분이 탕감금액을 결정하므로 중요합니다.
-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연체 중인 사람입니다.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가 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 조정과 분할 상환만 지원됩니다.
즉 원금을 깎아주는 탕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과 제외 대출
조정할 수 있는 빚은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입니다.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담보 대출 10억 원과 무담보 대출 5억 원까지입니다. 다만 다음 대출은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
- 집을 사려고 받은 주택 구입 대출, 전세 대출 등 개인 자산 목적 대출
- 새출발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탕감금액과 감면율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깎아주는지는 연체 정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체 이자와 원금 감면
- 연체 이자: 이미 불어난 연체 이자는 100퍼센트 감면됩니다.
- 원금 감면: 부실차주의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80퍼센트까지 조정됩니다.
- 취약계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는 무담보 채무에 한해 최대 90퍼센트까지 감면됩니다.
원금 감면은 재산을 먼저 반영합니다. 가진 재산가액을 넘는 빚, 즉 순부채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실제 평균 감면율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캠코가 채권을 사들여 조정하는 매입형 방식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4퍼센트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시점까지 누적 신청자는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청방법 3단계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본인확인: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인증합니다.
- 자격 확인: 정보제공 동의 후 신청자격과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 신청 접수: 추가정보를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하면 1일에서 2일 안에 추심이 중단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렵거나 프리랜서인 경우 직접 방문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인합니다.
- 미리 콜센터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합니다.
- 신분증과 서류를 챙겨서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하면 됩니다.
챙겨야 할 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인증수단, 사업 운영 확인 서류, 예적금 잔액현황 등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은 신청 전에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로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무조건 떨어지나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부실우려차주로 금리 조정만 받으면 신용 불이익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로 원금 감면을 받으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카드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등록된 공공정보는 언제 없어지나요
채무조정을 받으면 이용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이 기록은 변제를 시작한 뒤 2년이 지나면 해제돼요. 해제 전까지는 카드 발급 같은 금융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원금을 깎아주나요
아닙니다. 신청자 전부가 원금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만 대상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은 그대로 두고 금리 인하와 분할 상환만 지원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원금 감면은 순부채, 즉 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이 낮아지고,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이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채무조정이 무효가 됩니다.
핵심 요약
-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 운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탕감 대상: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만 원금 감면
- 감면율: 순부채 최대 80퍼센트, 취약계층은 무담보 채무 최대 90퍼센트, 연체 이자 100퍼센트
- 조정 한도: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신청처: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정리하면
새출발기금은 신청 즉시 추심이 멈추고 최대 90퍼센트까지 원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부실차주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분증과 서류를 챙겨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하거나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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